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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by ∺∺§∺∺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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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2023. 6. 13.(화)

 

-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특허청-대검찰청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지난 12일(월)에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4월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에(~’25.4)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국내, 국외 포함)를 위반한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445건 중 47건(’19~‘22) ** 평균 징역형량(月): 12.7(’18) →14.3(’19) →18.0(’20) →16.0(’21) →14.9(’22)(대검찰청)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특허청과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지속 협력하였다. 바람직한 양형기준 정비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국정원, 산업부, 중기부, 경찰청, 관세청 등과 양형기준 정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및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행보를 함께 하였다. 언론에서도 기술유출 범죄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현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제9기 양형위원회가 7년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특허청과 대검찰청 등 기술유출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더불어, 기술유출 범죄에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19년에 강화된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이소송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양형위원회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특허청,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마련된 최종안이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되어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합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끝까지 확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특허청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창남 (042-481-5899) 대검찰청 책임자 과 장 안동건 (02-3480-2190)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귀일 

 

라고 검찰청에서 직접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난 또 벌써 바꿨나 했네... 올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관심이 사그라지면 별일 아닌듯 사라질 수 도 있어서 블로그에 남겨봅니다. 답답하다. 진짜!

중국넘들이 빼가는 우리 세금도 빨리 막아야할텐데... 이노무 국개의원 새키들이 하는일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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