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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최대 신고포상금 17억원 보상,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by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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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공정거래위원장

신고포상금도 재태크가 될 수 있다? 17억이면 거의 로또 1등 당첨과 같다.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야하고 이런 정보를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용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천597만원을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2015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금액이다. 그동안 지급한 최대 포상금액인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건 7억1천만원보다 2.5배 많은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3천억8천만원을 물린 바 있다.

공정위의 2016~2020년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지급액은 35억원이고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2천315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에만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9천438만원을 지급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신고자는 해당 담합 건의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3천억원의 과징금 부과, 4개사 검찰고발 등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담합내용 정리

 

철스크랩이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폐철강제품(폐가전제품, 폐자동차) 등을 수집하여 선별·가공처리한 고철로, 철근 등 제강제품(철근, 강판)의 주 원재료다.

고철을 수집하는 수집상(소상)→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납품상(구좌업체)을 거쳐 제강사에 납품된다. 또한, 철스크랩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수거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즉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한데 특정 제강사가 재고확보를 위해 구매 기준가격 인상시 철스크랩 물량이 해당업체에 집중(물량쏠림)되고 다른 제강사들은 재고확보가 어렵게 되어 경쟁적 가격인상이 촉발될 수 있다. 그래서 철스크랩 공급업체들은 제강사들이 경쟁적으로 구매 기준가격 인상시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기대하여, 기대가격 도달시까지 공급을 하지 않아(물량잠김) 제강사의 재고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강사들은‘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시 가격공조 및 정보공유의 유인이 매우 컸다. 다만, 담합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강사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과 같이 구매점유율이 높고 철스크랩 적치장의 규모가 넓은 상위 제강사의 경우 가격경쟁을 지양하는‘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또, 구매점유율이 낮고 적치장의 규모가 협소한 중·소형 제강사의 경우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에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었다.
 
“현대제철,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7개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기간동안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인하·유지)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담합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들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10.6월~'18.2월), 경인권('10.2월~'18.2월)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담합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6. 4. 6. 공정위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은 자제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했다.

 


다만, 이 사건 담합은 제강사들 간에‘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공유하되, 제강사별(특히 중·소형) 특수한 사정도 감안하여 이루어졌는데 철근 등 생산을 위해 철스크랩 재고 확보가 긴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재(Penalty)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소‘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인권 제강사 담합은 영남권 제강사 담합과는 그 상황이나 양태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경인권의 경우 영남권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철스크랩 공급 대비 초과수요의 정도가 낮아 동일한 철스크랩의 등급일지라도 구매 기준가격이 5~20원/kg 정도 낮았고 구매팀장 모임의 빈도(`10.2월∼`16.4월, 총 35회)도 영남권(`10.6월∼`16.4월, 총 120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남권 제강사들은 2010년 6월 3일부터 2016년 4월 6일 기간동안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총 120회, 평균 월 1.7회)과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들 제강사 구매팀장들이 모임을 갖고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제강사 구매팀 직원의 업무수첩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 이들 제강사는 2016년 4월 6일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각사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 2월 20일까지 합의를 지속했다.
 
세번째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경인권에서 2010년 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6일 기간동안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총 35회, 평균 월 1회)과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를 합의했다. 이들 제강사는 2016년 4월 6일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각사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 2월 20일까지 합의를 지속했다.
 
한편, 경인권 소재 제강사는 현대제철(인천, 당진), 동국제강(인천),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영철강공업 등 5개사가 있는데, 이중,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영철강공업은 이 사건 담합 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했다.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시 가명(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갹출하여 식사비를 결제하였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래서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총 3,000억 8천 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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