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부동산

세입자 내보낼때

by ∺∺§∺∺ 2024. 10. 10.
728x90
반응형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승인은 집주인이 등기확인해야 해준다. 이사 몇일전에 집주인이게 발송된다.

이사 1개월 전에 문자로 가스레인지, 후드, 화장실 등을 신경써서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한다. 큰 폐기물도 남기지말고 처리 부탁한다. 그렇게 해야지 들어올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서 빨리 줄수 있다고 말한다. 이사 당일날 직접 가서 볼거라고 말한다.

이사 3일전에 문자로 짐이 다 빠지면 청소 다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다. 다 보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공과금을 다 정리해야지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

이사 당일 집에 가보라. 집에 큰 훼손이 있는지, 큰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공과금을 다 정산했는지 영수증을 본 다음 전세금을 돌려준다.

이와같은 내용은 꼭 전화로 이야기하고 문자로도 보낸다.

본인이 못가면 중개인에게 위에 대한 점을 특별히 신경써서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보내면 먹고 튈수도 있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경우 나갈때 전액을 은행에 입금하면 세입자의 금액을 알아서 세입자에게 보낸다.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 전세권 설정하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쓰고 안갚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때문에 본인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때문이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