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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일본의사회적현상 및 정책 대응
-공공 의료 복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phenomenon and coping with policyof the advent of a super aging society
-Focusing on pulic medical welfare services in Japan
2017년 2월 22일
전 북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교육학과 일어교육전공
이 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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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서 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3
제 2장 일본의 초고령사회 현상 ····· 5
제 1절 일본의 초고령사회의 현황 및 전망 ····· 5
제 2절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현상 ······ 7
1. 생산가능인구 감소 ····· 7
2. 실버산업 성장 ···· 9
3. 사회보장 재원의 증가 ······ 13
제 3절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문제 ···· 15
1. 고령자의 빈곤 ·········· 15
2. 고령자의 범죄 증가 ········ 16
3. 고독사 (고립사) ······ 19
제 3장 일본의 고령자 의료서비스 ····· 22
제 1절 고령자 의료복지의 필요성과 문제의식··· 22
제 2절 고령자 의료복지 정책의 흐름 ······· 24
제 3절 고령자 의료서비스 유형 및 특징 ······· 29
1. 개호보험 ··········· 29
2. 의료복지주거시설 ················ 35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45
제 4절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 56
제 4장 결론과 제언 ·············· 58
<참고문헌>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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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각국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3
<표 2> 일본의 평균수명 ···········6
<표 3> 일본의 고령자인구 추이 ·······7
<표 4> 고령자의 소비현황 ··········10
<표 5> 사회보장비,고령자관련 비용의 추이 ·······14
<표 6>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독사 추이 ·····20
<표 7> 일본의 국민의료비 대비 고령자의료비 추이 ······················23
<표 8> 세대구조별로 본 구성비 ·········23
<표 9> 일본 고령자 의료제도의 발전현황 ···26
<표 10> 개호보험의 수급대상자 등급기준 ···31
<표 11> 개호보험의 재정지출(급여비용)및 보험료 추이 ················33
<표 12> 고령자복지시설에서의 공간구성 특성 ········36
<표 13> 개호보험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 ·····40
그림 목차
<그림 1> 연령 구간별 인구의 추이 ·········8
<그림 2>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 ····11
<그림 3> 고령자를 위한 로봇 제품들 ·····12
<그림 4> 오노미치 고령자 전용 수용동 모습···18
<그림 5> 서비스 체계도 ················43
<그림 6> ビバース日進町 ············44
<그림 7> Net4U,NOTE4U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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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경제구조를 이끄는 인구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는 첨단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고령 인구의 증가로 그치지않고 비경제활동 고령자 인구와 치매, 중풍, 건강 악화 등 도움이 필요한고령자1)의 수 증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및 고령자 보호기간의 장기화와 핵가족화 현상이 맞물려 고령화 인구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보여지며, 그 중에서 특히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이를 장기간 동안 대비해오던 선진국들에 비해 세계 최고 장수국가인 일본은 평균수명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7년에 이미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처음으로 15세 미만의 인구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2)에 접어 들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의 동양 문화권 국가로 고령자문제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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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의미 한다.
2)UN의 정의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이상인 경우는 '고령화사회(AgingSociety)',14% 이상을 ‘고령 사회 (AgedSociety)’21% 이상을 '초고령사회(SuperAgedSociety)'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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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왔다. 고령자 문제를 인식하는 가족 내 문화 역시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서일본의 고령자들은 점차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격리되면서 빈곤, 건강 상실, 고령자 범죄의 증가, 가족 내 소외,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생존권 보장,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년기 건강의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약화는 경제적 활동 능력의 상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존성을 증가시켜서 다른 계층(부양가족 등)의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일본은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들의 건강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정책보다 고령자의료복지정책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있다.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고령자 복지의 향상을 꾀하는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 개호보험법을 제정한 후2010년부터는 개호보험 제도를 시작, 현재까지 개호보험을 4차례 개정을하는 등 복지개혁기의 중반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악화와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이면서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생존과 관련된 고령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을 의료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한다.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일본보다도 빠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미흡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은 자연스런 성장이아닌 급속한 경제성장을 함에 따라 선진국이 단계적으로 접했던 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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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현상을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구 고령화는 가장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분야이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접어들면서 2018년이면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20년으로 미국 72년,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세계 최초로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24년보다도 더 빠른 추세이다.
제 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고령자들이 겪은 문제와 일본의 고령자 의료서비스 발전과정과 정책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회현상과 대책 등이 한국에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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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도출하여 한국의 고령자 의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모두 4장이며 각 장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장은 서론 장으로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은 일본사회의 고령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현상과 고령자들이 겪는 문제 등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고령화와 관련되어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 의료복지 서비스와 정책 내용과 그 사례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제4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주는 시사점을 제안하며 마치고자한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을 수집 분석한 문헌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술지, 서적 일본 웹사이트, 통계자료 등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일본사회의 현상과 고령자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와 일본의 관련 논문과 학술지, 관계기관의 연구보고서, 단행본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책 자료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고령화 대책으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의료복지정책과 관련 시설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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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일본의 초고령사회 현상
제 1절 일본의 초고령사회의 현황 및 전망
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산다사’(多産多死)→‘다산소사’(‘多産少死)→‘소산소사’(少産少死)라고 하는 인구동태 변화가 생기는데 일본 역시 이과정을 거쳤다.
근대화 이전 사회에서는 자녀를 노동력이자 노후를 지탱해 주는 존재로보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여서 출생률은 높은 한편 의학의 미발달과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률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은 많지만 사망인구가 많다는 의미에서 ‘다산다사’상태라 불리었고 인구증가율은 그다지높지 않았다.
그러다 전후(戰後)부터 의학수준의 향상이나 공중위생의 개선으로 사망률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으나 사람의 인식이나 관습은 변하지 않아 출산은 많이 이루어지는 ‘다산소사’의 상태가 되었다.
다산소사의 단계는 1940년대 후반 베이비붐이 끝난 이후 공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의식의 변화가 생겨 핵가족이 늘고 미혼인구의 증가와 일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여유를 즐기려 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생률은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소산소사’의 상태가 되어 인구증가율도 낮아졌다.3) 그리하여 부모세대의 인구가 자녀세대의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져,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상승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 누적적으로 계속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에는 장수화의 영향도 있다. 장수화사회란 인생에서 고령기의 비율이 길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1950년에는 남자 58세, 여자 61세였던 것이 1970년에는 남자 69.3세, 여자 74.6세, 1992년에는 남자 76.1세, 여자 82.2세, 2014년에는 남자 80세, 여자86.5세였고 2020년에는 남자 80.9세,여자 87.6세로 여전히 세계 최장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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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エイジング 中央硏究 センタ-,「高齡化社會の基礎資料」,中央法規出版,2012,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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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전망이다.
아래의 <표3>에 따르면 고령자 인구는 3,392만 명으로 총인구의 26.7%에 달하며 단카이((団塊)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3,612만명, 2050년에는 3,76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인구가 약 39%에 해당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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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령사회백서 :고령 사회 대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매년 내각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고령화 상황이나 정부가 마련한 고령 사회 대책의 실시 상황, 또 고령화의 상황을 고려하고 강구하라고 하는 시책이다.
5) 단카이 세대 :일본에서 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킨다.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가 1976년에 발표한 <단카이의 세대>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여 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다.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세대로 ‘단카이(だんかい,團塊)’란 ‘덩어리’라는 의미로,이 세대의 인구가다른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인구분포도를 그리면 덩어리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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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되어 고령자 인구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현상은 어느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인구의 5인중 2인이 고령자가 되는 전례 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절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현상
1.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소수자녀 출산으로 인해 일본은 생산가능인구의 현저한 감소가 일어나 노동력부족 현상이 대두 되었다. 고령인구의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는것을 의미하는 인구오너스 (Demographiconus)시대가 근접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취업 구조의 고령화,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었고 노동력을 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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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제 활동의 기초적인 자원이라고 볼 때, 생산인구의 감소는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주어 국가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며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장래 인구 추계 결과에 의하면 1990년에는 약70%였던 생산연령인구가 2050년에는 약 51%로 줄어들 전망이다. 즉 1명의 고령자를 1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노동력의감소는 OECD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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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현승 외,「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와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산업연구원,2015,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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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엔이라고 했다.7)결국 일본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로 연장하였으며2012년에는 개정안이 시정되어 정년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2.실버산업 성장
일본은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보편화되었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단카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인 2007년부터 고령층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단카이 세대는 700만명 정도로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전세대의 고령층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8)하는 등의 노후준비가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단카이 세대가 고령층으로 흡수되면서 고령층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침체에빠져 있는 일본의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고령자 서비스와 고령자대상용품과 관련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기존의 고령층은 소수의 부유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연금이나 자녀들의용돈에 의존하며 물건의 구입도 지역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단카이 세대는 인구규모가 크고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며 IT에 대한관심도가 높아 PC나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등 능동적으로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고령층의 소비가 전체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 일본 60세 이상의 고령세대 소비액은전체 가계 소비액의 40% 이상인 60조 엔을 넘었고 2020년 74조 엔, 2030년에는 77조에 달하며 전체 가계 소비의 절반이 고령층의 지출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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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베이비부머로 중기경쟁력 높이자]② 일본 퇴직자 활용사례”,이코노믹리뷰,2014.
8)2011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저축액은 2305만엔으로 일본 전체 평균 1638만엔 대비 14배 규모임 4000만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인구의 70%이상이 65세 이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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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9)
예를 들면, 레저기업인 고시타카사는 70년대에 볼링 붐을 일으켰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볼링교실’을 개최하였고, 비틀즈의 일본 방문 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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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금받기 시작한 단카이 세대,日 내수 구세주로”,한국경제신문,2012.
10)조현승 외,「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와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산업연구원,2015,62~63P
11)동세대와의 취미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간의 커뮤니티공간으로 ‘바둑장기코너’, ‘맛사지체어’등을 설치하여 3시간당 1000엔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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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기념해 발매된 싱글 레코드는 당일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12)
이외에도 도시락 등 조리된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의이용증가와 국내외 여행, 각종 의료기구, 본인의 기호를 반영한 주택리폼산업의 성행 등 고령층의 구매파워가 증가하게 되었다.
주 소비층의 변화는 소비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기업들은 고령층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고령자용 제품들을 출시하였다.
‘SONY’가 출시한 디지털 단말기 ‘리더’는 문자크기 조절, 책갈피 등의기능을 탑재하여 고령자가 쉽게 단말기를 이용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과 ‘환경’을 고려한 ‘NISSAN’의 ‘에코카’도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빵 제조업체인 ‘안데르센’은 씹는 기능이 약한 고령자를 위한 먹기 쉬운 빵을, 슈퍼체인점인 ‘다이에’는 도쿄 아카바네에 고령층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슈퍼를 오픈하였으며 세븐일레븐은고령층의 건강니즈와 단맛을 선호하는 성향에 부합된 ‘미타라시 단고’등다양한 PB상품13)을 선보였다. 여행업체인 (주)SPI는 고령자를 대상으로간병자격을 갖춘 여행전문가가 여행계획부터 간병지원까지 담당하며 고향방문을 하는 ‘간병여행’상품을 선보여 고령층 소비자의 마음을 잡고 있다.
12)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일본 고령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 KB DAILY 지식비타민2012, p2
13)PB상품 :privatebrandproducts(자가 상표). 대형 소매업자들이 제작한 자체브랜드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의 대형 소매업체 측에서 고객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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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T나 로봇을 활용하여 병이나 의료서비스를 받기 쉬운 제품들이개발·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벤처기업 ‘R-TECHS'는 뇌졸중환자가사용할 손가락용 리허빌리테이션14)로봇을 개발하였다. 리허빌리테이션은원래 작업치료사와 환자 간에 1:1로 이루어지지만, 로봇을 장착하게 되면작업치료사가 하는 동작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재생할 수 있어 환자가 자택에서도 용이하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이는 환자가 단기간에효율적으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 부담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ANASONIC’은 의료,간병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자사가 경영하는 병원에 간호사 등을 대신해 의약품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약물 운반로봇'을 도입하였고, ‘Fujitsu’는 고령자전용 스마트 폰을 출시하여 건강관리데이터의 열람기능, 스마트 폰 내부의 만보기 센서로 운동량측정기능, 귀가 어두운 고령층을 위해 고음부를 보정마이크 기술과 가족에게 자동 전송되는 고령자 모니터링 서비스, 혈압계 등 건강측정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15)
14) 리허빌리테이션 :사회복귀(社會復歸)라는 의미로 보건에서는 제3의 의학이라고 하는재활요법을 의미한다.
15)KOTRA,「 일본의 新고령세대,새로운 시장을 연다.」, globalmarketreport12-003,201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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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단카이 세대는 돌봄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소비도 주도하는‘액티브 시니어’세대로 부상하였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고령세대가 소비를 주도하는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실버산업의 활성화가예상된다.
3. 사회보장 재원의 증가
경제학에 ‘재정적 아동 학대’라는 말이 있다. 세대 간 격차를 연구하는미국의 연구자가 사용하기 시작하여 널리 퍼진 말로 젊은 세대와 앞으로태어날 아이일수록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가능연령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의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세대로 갈수록 저출산으로 현역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고령자는 증가하고 국가는 팽창하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기 위한 빚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돌림으로 현역세대의 고령자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195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에 대해 현역 세대(15〜64세)는10명이었으나 지금은 2.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부담이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복지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 보육, 개호 등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17년도 일본 정책예산 중 40%가 사회보장비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가 재무성에제출한 2017년도 예산 요구액 총액은 101조엔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요청한 부처는 사회보장담당인 후생노동성으로 올해보다 약2.7% 늘어난 31조 1000억엔을 예산을 요구하였다. 이는 정책관련 예산의 약 40%에해당하는 금액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로 인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지속하는 데 6400억엔의 돈이 필요하고 아베 정권의 개호·보육 정책 강화에 따라 보육사나 개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사회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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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초보장수급자를 증대시켜 국가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16)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표 참고)에 의하면 연금이나 의료보험, 복지 등의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 비용의 총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국민소득에 약 30%정도로 특히 고령자 관계 급부비는 총 사회보장급여비용의 68.4%에 달한다.
연금 수급자의 증가뿐 아니라 고령자의 의료․복지비용 등과 관련된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국가 재정수지를 더욱 부담되게 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발병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고 만성질환자가 많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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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저출산과 고령화의 덫」, 매일경제일보, 2016.
17)「저출산과 고령화의 덫」, 매일경제일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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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료비가 다른 연령층들에 3배에 이르고 일본의 생활 보호 대상자 209만 명 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는 일본 사회보장비를증가시켜 그 비용이 역대 최고의 수준이 되었다.
이로 인한 고령자인구에 대한 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역세대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자 스스로가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제 3절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문제
1. 고령자의 빈곤
4000만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인구의 70%이상이 65세 이상일 정도로일본 고령층의 노후준비는 잘되어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를볼 때 고령자빈곤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빈곤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령자간의 빈부 격차가 심하여,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상위1%가 전체 자산의 20%에 해당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 가치가 변화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향후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는 그의 저서 '2020하류노인이 온다.'에서「수입, 충분한 저축, 의지할 사람」이 3가지가 없는 고령층을 ‘하류노인’이라 칭하였다. ‘하류노인’들이 많아지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하게 되고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되며 경제적 악화는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고령자인구가 증가할수록 고령자 빈곤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결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국민생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생활보호 수급 세대는 213만5393세대로 역대 최다 수치였고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가 92만665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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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세대의 1년간 평균소득이 537만엔 인데 비해 고령자 세대는 309만엔으로 고령자 세대의 90.1%가 전 세대의평균소득을 밑돌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인 고령자 세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2002년에는 10.7%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3.9%가 되었다.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고령자 단신 세대의 평균 가계수지는 적자18)로 주택이 없는 경우는 집세 부담이 커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고령자들이 빈곤해지게 된 배경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자신의 병으로 인한 과도한 치료비의 지출, 자녀가 실업자나 은둔형 외톨이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 치매나 황혼이혼, 은퇴 등이 있다.
즉, 저축액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살아가는데필요한 일상 생활비로 사용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과 요양 사고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와 요양비가 발생하여 결국 저축액이 줄어들어 고령자들은 빈곤층이 된다. 또한 현재의 일본 고령자세대는 고도 경제성장의 순풍 덕에자산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많은 자산을 모을 기회가 있었지만 향후 고령자가 될 청년층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을 모을 기회가 적고사회적 부담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고령자가 되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에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이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것이다.
2. 고령자의 범죄 증가
초고령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득 감소 또는 무소득으로 인한 경제적인어려움을 경험하고 노인성 질환과 배우자와의 이별 등으로 인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의 범죄자 수가 꾸준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찰청 자료인 2015년도 犯罪白書19)에 따르면 각종 범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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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후생노동성.「국민생활 기초조사」.2015년.
19)犯罪白書:일본 총무성에서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목적을 위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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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고령자의 수는 1995년 1만1440명에서 2014년에는 4만7252명으로무려 4.13배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유죄를 받아 교도소로 가게 되어교도소는 고령자로 넘쳐나고 있다. 2014년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 2만1866명 가운데 2283명(약 10.4%)이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고령자의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1991년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처음으로 1991년 교도소에 수감된 고령자는 전체의 1.3%(274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20)
이러한 고령자들의 교도소행의 증가로 교도관은 수감자의 목욕을 돕고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교도행정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도소 내에 고령자 전용 수용 동을 설치하여 복도에 도보용 손잡이와 다다미방을 설치하는 등 수감자의 편의시설을 강화하고 고령자 전용 수용 동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생긴 곳이 히로시마의 오노미치(尾道)형무지소이다.
간한 자료.
20)「세계최고의 고령국가 일본,‘노인범죄’로 골머리」,경향신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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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배치될 개호전문가들은 질병이 있는 고령 재소자의 목욕·식사·치료·배변 등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호전문가와 함께 출소한 고령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 사회복지가 수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출소 후의 생활상담 등을 강화하여 다시 교도소로 오는 재범을 막아보겠다는 뜻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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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노인요양시설된 일본 교도소, 재소자 고령화에 '간병전문가'배치」,경향신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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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도소가 점차 ‘복지시설’처럼 변하다보니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현재 고령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절도로 실제 식사와 잠자리가 해결되고 무료로 치료가 가능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절도와 같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이다.22) 이러한 교도소행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고령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일본 사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FT보고서23)에 따르면 고령의 재소자 한 명에 연간 약 420만 엔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다른 세대의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은 금액으로 고령자 한명이받는 기초연금의 5배가 넘는다.24)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교도소 내에 비상근 개호전문가,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면서 수감자 한명에게 들어가는그 비용은 더 증가하여 앞으로 일본사회가 안게 될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고독사 (고립사)
현대사회에서는 퇴직이 제도화되어 고령자가 되면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벌어들이는 수입의 감소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고령자들을소외와 고독감에 빠지게 한다. 일본의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는 현 시대에노년기의 황혼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배우자 사별, 핵가족화현상, 미혼연령 증가 등으로 단독세대인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연령대에비해 고령자들의 고독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독사란 혼자 사는데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망 후 수일이 지나발견되는 경우로 일본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된 1970년대에 독거고령자가사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지인에 의해 발견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처음등장하였다. 독거 고령자의 증가로 일본사회에서 동종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80년대 이후 큰 화제가 되었고 이러한 사회현상을 언론매체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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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中尾暢見,「 激増する高齢者犯罪 」専修人間科学論集社会学,2014년 7p
23)파이낸셜타임스(FT)보고서 :일본의 소비자연구기관 '커스텀 프로덕츠 리서치(CPR)'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작성됨
24)「高齢者の犯罪が増加 刑務所に入るために罪を犯す人も?」,LivedoorNew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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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孤獨死)’25)라고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칭하게 되었다.고독사의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무관심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독사하기 쉬운단독 거주 고령자들은 연락을 하는 가족이 거의 없고 이웃과도 교류하지않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를 받기 어렵다. 특히,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에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면서 더욱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26)
일본의 도쿄 23구에서는 정확한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 시행되는 감찰의(監察醫)제도27)가 있다.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고독사 데이터에 의하면 도쿄 23구내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독사는 2004년에 1669명,2024년에는 2891명으로 10년 전 보다 약 1.5배 증가하였다.
25)후생노동성은 2007년도에 실시한 “고립사 방지추진사업”에서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는 시책이나 현장에서 고독사 대신 고립사(孤立死)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한다.
26)안재효「고령사회 진입대비 독거노인 고독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방안」2014,P20~21
27)감찰의(監察醫)제도:사인 불명의 시체를 검안 또는 해부하여 사인을 밝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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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독사의 증가추세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2007년부터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예산 1억 7천 만 엔을 편성하고, ‘고령자가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회의’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세대의 고립생활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간관계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 고독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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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鷲野明美,[‘孤独死’‘孤立死’問題へのアプローチ],愛知県立大学教育福祉学部論集,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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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일본의 고령자 의료서비스
제 1절 고령자 의료복지의 필요성과 문제의식
고령자 의료복지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령자를 질병으로부터 구제하고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필요한 고령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신체적인 기능쇠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후에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 문제 해결하여 생명을 유지시키는데필요한 복지정책으로 노년기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 노인성 질환의조기 발견, 고령자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고령자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경제, 복지, 의료 등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고령자의 의료복지 및질병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만성질환자가많아 의료비 부담이 많으나 가족기능의 형태 변화 및 부양 기능의 약화로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령자 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29)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 장애나 신체적 기능 약화 등으로 사망할 때까지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유병률은 2~3배로 높고 질병 자체가 만성적이어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요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들은 빈번하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측 불허의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부담은 수입원이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일본은 2050년이 되면 3명중 1명이상이 고령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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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곽은주,「노인 의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9, 22~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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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0)소자화(小子化):인구동향을 볼때 출생빈도가 감소되어 있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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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는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생활원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보호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해 온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1990년에는 55.8%에서 2011년에는 63%이로 증가함31)에 따라 여성들이 고령자들의 간호나 보호 등을 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이 고령자의 부양을 맡게된다 해도 가족 전체의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가족들은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간병과 재정적 문제,환자의 인지 기능 손상으로인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복합적인 가족 문제를 겪게 된다.
고령자의 상병기간 장기화나 중증화는 전문적인 케어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32)
따라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자를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족 체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한 것이다.
제 2절 고령자 의료복지 정책의 흐름
1.정책 발전 개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형태로 고령자보건의료대책이 이루어져 왔으며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 건강관련 복지시책의실시 근거가 되는 법체계가 요구 되었고,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
었다. 노인 복지법 제정은 저소득의 고령자에 한정되었던 국가정책이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법에 의하여 특별양호노인홈이 설립되었고 고령자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개념이정립되어 고령자 관련 복지 시설의 체계화, 재가 고령자 복지 정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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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OECD,2012EmploymentOutlook.
32)박석돈,「노인복지론」,양서원,2013,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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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등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1970년대에는 고령자 개호서비스가 저소득층만이아니라 점차 보편적인 욕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1973년부터 국가시책으로 고령자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출하는 고령자 의료비 지급제도가 발족하기에 이른다. 이 제도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33)그리고 1978년부터 1982년간에 걸쳐 고령자건강 진단, 고령자의료비 지급제도, 고령자 건강 상담 사업을 실행하는 고령자보건의료 종합대책 개발 사업을 모델사업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고령자 의료비 증대로 인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 의료무료화가 폐지되고 1983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보건법은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고 장년기부터 종합적인 보건대책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액을부담하도록 하는 정액부담금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고령자의료는 의료보험제도에서 분리되게 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자인구 비율이 10%를 넘어서자 노인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여 1989년 골드플랜을 통해 1999년까지 고령자를 위한 종합시설 정비, 시설의 긴급정비 등 7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다루어야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이다. 그 후 골드플랜의 전면적인 수정으로 1994년 “신 골드 플랜"이라는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신 골드 플랜은 개호보험제도의 초석이 되었다. 골드플랜은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재가 개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신 골드플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신 골드 플랜으로 고령자 장기요양수요의 증대와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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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세 이상 고령자의료비 무료조치제도는 통원이나 입원에 따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감소시켜줌으로써 병원에 의한 개호를 증가시켰으나 “사회적 입원“으로 대변되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 곧 바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켰고 그 후 일본정부의 개호정책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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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설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목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종합플랜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에 의하여 1995년부터 5년 동안 무려 9조 엔이 투입되고, 이 중 43% 정도가 국고 지원으로 우선 시설확보에 노력하였다. 일본이 이처럼 막대한 자원을 고령자복지 분야에 투입한 것은 고령자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개호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령자 보건복지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보건복지 시책의 방향을 책정(골드 플랜21)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은 개호서비스의 기반 정비만이 아니라 건강및 활력증진, 예방활동, 생활지원 대책을 중시한 플랜이다.34) 이후 75세이상의 고령자 전원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2008년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도입은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본인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가하는 급격한개혁이었다.35)
34)城仁士,「高齡者の發達を支援する環境づくり」、城仁士, 2005, P73~74
35)이종황,「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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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보건제도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1961년 국민 건강 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 보험이 달성되고,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방을 시작으로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 사업이확대되었으며, 1973년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는 의료서비스를 대폭 증가시키는 한편 급격한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입원의 증가,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 1982년 노인 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근거한 노인 보건제도가 실시되었다.
노인보건사업은 노인보건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82년 발족 이래 4차에 걸쳐 수정 및 보완되어 왔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건강수첩교부,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검진, 기능훈련, 방문지도 사업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수첩교부 사업의 목적은 건강검진이나 기타 노후 건강유지를 위해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본인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다. 건강교육사업은 생활습관개선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기타 건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고 적절한 지원및 지도를 실시하여 건강을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장년기부터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자로 기본건강진단 결과 일상생활을 하는데지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다만 건강교육의 내용은 상태에 따라서 대상자 대신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상담사업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개별 상담에 따라 필요한 조언 및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시 주체는 건강교육사업의 대상자와 동일하다.
건강진단의 유형에는 기본검진, 치주질환검진, 골다공증검진, 건강도 평가, 간염바이러스검진 및 검진지도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본 건강 진단은 질환 및 그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영양 및 운동 등의생활지도나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이들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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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능 훈련 사업은 노화, 질병, 외상 등에 의해 심신의 기능이저하된 자에 대해 심신가능의 유지 및 회복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 칩거 생활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 지도 사업은 요양상의 보건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방문하여 건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 해당자의 심신기능 저하의 방지와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자는 40세 이상인자로 심신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요양상의 보건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36)
위와 같이 다양한 고령자 보건 사업의 재원은 중앙정부 및 시정촌(市町村)37)의 예산지원 30%와 각 보험자의 기여금 70%로 구성되며, 고령자 본인이 입원1일 300엔, 외래 1회 월 400엔을 상한으로 자기부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지급제도를 별도로 만들어 국가의 제도보다 소득제한을 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상 무료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령자 의료비가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자기 부담 상한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1990년 중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 되었다. 결국 1999년, 오부치 내각은 2005년까지 연금과 개호 등 고령자의료의 포괄적인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고령자 의료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즉, 2002년 ‘새로운 의료제도의 창설에 대한 내용과 계획’을 발표, 2003년‘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새 제도 도입’을 내각에서 결정하고, 2006년후기 고령자를 기존의 의료보험에서 분리한 ‘고령자 의료 확보 법률’이 제정되는 등, 약 10년의 과정을 거쳐 2008년에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 시행 되었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로서 재원의 10%를 고령자 본인이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설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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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小笠原祐次,『老人福祉論 』,ミネルヴァ書房,2007,p120~122
37)시정촌(市町村):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정(町),촌(村)을묶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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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1인당 월 6000엔의 보험료를 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납부하게 되었다.38) 지금까지 일본의 고령자 의료 정책이 수십 년간 점진적 개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면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도입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바로 부담을 주는 급격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절 고령자 의료서비스 유형 및 특징
1. 개호보험
가.개호보험의 발달 과정
개호(介護)보험39)은 고령 또는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사람을 대상으로 목욕, 배설, 식사 그리고 개호 기능 훈련, 간호, 요양상의관리 등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하여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본의 고령자 장기 요양 보험제도이다.
일본에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고령자복지제도에 의해 개호가필요한자에게 요양서비스 등이 제공 되었으나고령자복지제도는 행정처분에 의한 조치였기에 시정촌(市町村)등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종류와제공기관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없었고 소득조사 등에 따른 이용자의 심리적 저항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1997년에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법 개정을 4차례 단행 하였는데 1차 개정은 2005년에 이루어졌고, 2차는 2008년, 3차는 2011년 그리고 4차는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1차 개정에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내용을 담고 있었고 2차 개정에서는 개호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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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박명희,「일본의 고령자 의료제도 개혁과 비난회피의 복지정치」 한국사회역사학회,담론 201제17권 4호 통권56호,2014,P190~191
39)개호 :일본어에서 [介助(수발)]의 [介]와 [看護]의 [護]를 조합한 말로 고령자나 환자등을 보호하고 간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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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준수 등의 업무체계 정비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차 개정에서는 고령자가 생활해온 삶의터전에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호, 예방, 의료, 생활지원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4차 개정에서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개호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다.40)
나.개호보험 내용
대상자(피보험자)는 65세를 경계로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피보험자(40∼64세의 의료보험가입자 중 뇌졸중, 고령자 초기 치매 등의특정 고령자성 질환자)로 구분된다. 보험료의 징수방법 및 산정 등이 피보험자마다 달라 제1호 피보험자는 본인과 세대의 전년도 소득금액이나과세상황 등에 따라 시정촌(市町村)에서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연금공제로특별징수 된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별로산정된 보험료를 요양보험료, 의료보험료에 따라 세대주가 납부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월급과 상여금에 따라 의료보험마다 개호보험률이 설정되는보험료를 의료보장비용과 함께 납부되며 급여에서 일괄 징수되는 시스템으로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41)
개호보험의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40세 이상 노화가 원인인특정질환에 의한 요개호42) 상태나 요지원43) 상태로 인정받았을 경우에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필요한 건강상태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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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한국보건사회연구원,「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최근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5년, P4~5
41)조은,「일본의 2000년대 의료보험제도 개혁과 일본형 복지」, 연세대학교, 2015년,P64~65
42)요개호: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목욕,배설,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보호와 개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43)요지원: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며 요개호 상태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방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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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보호시간을 기준으로 표와 같이 요지원 1등급∼2등급,요개호는 1등급∼ 5등급까지 7개의 등급44)으로 구분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심한상태로 요지원 1등급은 일상생활 동작을 실시하는 능력이 한층 저하되어지원이나 부분적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요개호 5등급은 동작능력이 저하되어 개호 없이 일상생활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최중증 상태를 의미한다.
44)기존에 6등급으로 운영하다가 2006년 개정을 통하여 7등급으로 세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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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급여는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가 있고, 재가급여는다시 재가 급여, 지역밀착형급여, 시설급여, 신개호 예방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개호급여, 방문간호급여, 방문재활급여, 주간보호급여, 단기입소 요양개호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판매 급여가 있으며, 지역밀착형급여는 주로 요개호자를 지원하여 가능한 자택이나 자택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개호를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한 급여이다. 신개호예방 급여는 요지원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요개호 대상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며 요개호 상태로의 진전을 예방하는 서비스에 중점을둔다. 개호보험의 관리 주체는 시,정,촌 및 특별구이며 개호보험의 재원은 피보험자 50%, 나머지 50%는 공적부담45)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호보험료는 일본 국민의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매월 평균 4,972엔(2000년 당초에는 2,991엔이었으나 4차 개정으로 상승함)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65세가 되었을 때 누구나 개호서비스를 받는다.
개호보험서비스를 받는 이는 보험료 이외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기존에는 10%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했지만 4차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차등화 시켜 연금수입액이 연간 280만엔 이상인 고령자들에한해 자기부담금이 20%로 인상되었다. 요양지원 전문가 또한 요개호자나요지원자 사람들이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 기술을 보유한 개호지원 전문가 증을 취득한 사람이다.46) 업무 내용은 재가 서비스에 관한 업무, 요양시설에 관한 업무로 크게 나뉘며 재가업무는 요개호자나 요지원자의 상담을 받고 케어플랜을 작성하고재가 서비스 사업자등과의 연락 조정 또는 입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소개 등을 실시한다. 또한 요양시설의 업무는 시설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지원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파악 등을 실시한 시설서비스 계획을 작성한다.47) 개호지원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 의료복지 분야에서 실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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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국비 20%, 도도부현(都道府県)17.5%, 시정촌(市町村)12.5%이 부담한다.
46)미야기요코,「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 신라대학교, 2015 ,P36~37
47)池田省三,「介護保険論」, 中央法規, 2011, 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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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개호복지사 등)이 5년 이상인 자 등이 개호지원전문가 실무 연수 수강 시험에 합격한 후 개호지원전문가 실무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개호지원 전문가 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개호 지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다.개호보험 최근 개정 내용
최근에 이루어진 4차 개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고령자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개호보험재정지출이 증가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지출은 요개호로 인정된 고령자의 수로 결정되는데 개호 인정자 수가2000년 218만 명에서 2015년 608만 명으로 2배가 넘는 수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재정의 50%를 충당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졌고결국 정부에서는 재정지출 억제 및 효율화에 중점을 둔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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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기존 개호서비스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10% 정도를 유지해 왔지만 2015년부터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에게는 소득수준을감안하여 서비스 이용 시의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 시키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즉 연금 수입액이 연간 280만엔 이상 단독세대인 고령자는 기존의10%에서 20%로 인상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설입소 기준을 강화하였다.그동안 요개호 등급을 받으면등급과 관계없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지만,개정 후 요개호 3등급 이상인 중증의 요개호 상태에 있는 자만 들어 갈수 있게 제한하였다. 일본은개호보험 의료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30인 이상의 규모)의 운영·설치 주체로 주로 사회복지법인에게만 허용하는데 시설서비스 비용이 재가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높아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입소대기자수가50만 명에 이른다.4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정부에서는 입소자격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는 요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개호예방급부의 방문간호, 이용개호를 개호보험재원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요지원 대상자는 개호예방급여대상자로 구분하여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러한 재가급여가 예방이 목적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는 없고, 보험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만 기여하였다. 그래서 2017년까지 요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 및방문개호에 대해서는 시정촌(市町村)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개호보험제도에서 시정촌(市町村)의 지원사업으로 이관시킬 계획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개호등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요지원자의 방문개호 및 주간보호서비스에 한해서는 실시 주체를개호보험에서 시정촌(市町村)지역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도 기존의 개호보험법에 의한 개호서비스 사업자 이외에 NPO, 민간기업,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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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후생노동성,「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신청자 상황」, 2014.
49)선우덕,「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2015, 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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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복지주거시설
고령자 의료복지주거시설이란 가정에서 부양 받을 수 없는 고령자를 시설에서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갖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며 가사원조, 개호, 간호, 의료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50)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개호보험법, 의료법 등 다양한 종류의 법이 고령자의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호보험법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일본은 건강이 취약한 고령자들을 위해 3종 개호보험시설인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등의 개호보험시설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등이 개호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의 규정아래 설립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 등이 많이 설립되었지만 다인실이 대부분이었고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또한 대부분 지가(地價)가 저렴한 교외지역에 개호보험시설 등이 세워지면서 가족 및 친구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떨어져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프라이버시 존중과 가정적인 환경에서 케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가 실시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들을 활용한 고령자용임대주택이나 케어하우스 등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에 설립되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공간구성의 특징 (UnitCare)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개인적 영역과 공공적 영역을 나누어서 생활하는 유니트케어(UnitCare)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유니트케어란 구성단위인 유니트(unit)와 보살피다, 보호하다, 돌보다 등의 의미인 케어(care)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이러한 유니트케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시설 내 거실을 생활단위중심으로 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소수의 인원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케어를 전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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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권순정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종류와 공급특성에 관한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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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케어는 <표 12>와 같이 2가지 영역과 4가지 공간 즉, 개인적 영역인 개인적 공간(privatezone)과 준 개인적 공간(semi-privatezone), 공공적 영역에는 준공공적 공간(semi-publiczone)과 공공적 공간(publiczone)으로 구성되어 프라이버시 보장이 되며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 공동시설의 느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인상을 준다.51)
첫째는 개별성이다. 인간의 모습이 다르듯이 신체적 상황과 생각, 욕구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령자복지시설에서는 집단주의 운영에 따라 획일적인 서비스인 경향이 있었다. 고령자복지시설의 공간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객실뿐만이 아니라 목욕, 배설시 기저귀 교환, 식사 등 개호 서비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자립성의 확보이다.고령자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대다수 고령자들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하지만 가능한 한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자립심을 가지게 함은 매우 중요하다.객실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가능하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자립심을 갖도록 한다.
셋째는 프라이버시의 확보이다. 한 룸에 4~6명이 생활하게 되면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령자복지시설에서는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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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손명숙,「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 경희대학교, 2006, 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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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가 달려 있고 룸에는 개인용 화장실이 있으며 개인의 소지품이 있다.
넷째는 자유로운 생활보장이다.고령자들에게 아무런 규제가 없는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의 방에서 식사가 가능하고 개인욕실에서 목욕과 외부 식당에서 주문식사도 가능하며 개인전화 설치도 가능하다.
다섯째는 가정화이다.유니트케어가 추구하는 목표가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이 아니라,인간이 주체이고 삶의 장인 가정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와 가족의 말을 빌리면 고령자는 집에서 이사 왔다고 생각되고, 그 가족은 시설에 있는 어른을 면회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 댁에 방문하러 온 것 같다고 말한다.52)
나.일본 고령자 복지시설의 종류
일본 전역에는 다양한 고령자의료복지 시설이 있으며 한국에 비해 지방 자치제도가 잘 발달하여 자치단체마다 또는 민간회사의 전략이나 개호보험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분류방식과 시설의 명칭이 있고 새로운 시설이 개발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중에서 개호보험시설로 불리는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 노인복지시설 등 3종 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비교적 강도 높은 개호서비스가 제공된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시설은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개호의 지정을 받는 시설로 경비노인홈 유료노인시설, 고령자전용임대주택 등이 있다.
유료노인시설,임대주택은 비용이 높으면서 입주고령자의 건강이 양호한편이고, 반대로 개호보험시설들은 입주비용은 저렴하지만 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요개호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53)
1)개호보험시설
가)개호요양형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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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김종훈,「유료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P31~33
53)이용균 「한국형 노인의료·시설 복합체 도입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11,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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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공공 의료 복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phenomenon and coping with policyof the advent of a super aging society
-Focusing on pulic medical welfare services in Japan
2017년 2월 22일
전 북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교육학과 일어교육전공
이 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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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서 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3
제 2장 일본의 초고령사회 현상 ····· 5
제 1절 일본의 초고령사회의 현황 및 전망 ····· 5
제 2절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현상 ······ 7
1. 생산가능인구 감소 ····· 7
2. 실버산업 성장 ···· 9
3. 사회보장 재원의 증가 ······ 13
제 3절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문제 ···· 15
1. 고령자의 빈곤 ·········· 15
2. 고령자의 범죄 증가 ········ 16
3. 고독사 (고립사) ······ 19
제 3장 일본의 고령자 의료서비스 ····· 22
제 1절 고령자 의료복지의 필요성과 문제의식··· 22
제 2절 고령자 의료복지 정책의 흐름 ······· 24
제 3절 고령자 의료서비스 유형 및 특징 ······· 29
1. 개호보험 ··········· 29
2. 의료복지주거시설 ················ 35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45
제 4절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 56
제 4장 결론과 제언 ·············· 58
<참고문헌>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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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각국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3
<표 2> 일본의 평균수명 ···········6
<표 3> 일본의 고령자인구 추이 ·······7
<표 4> 고령자의 소비현황 ··········10
<표 5> 사회보장비,고령자관련 비용의 추이 ·······14
<표 6>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독사 추이 ·····20
<표 7> 일본의 국민의료비 대비 고령자의료비 추이 ······················23
<표 8> 세대구조별로 본 구성비 ·········23
<표 9> 일본 고령자 의료제도의 발전현황 ···26
<표 10> 개호보험의 수급대상자 등급기준 ···31
<표 11> 개호보험의 재정지출(급여비용)및 보험료 추이 ················33
<표 12> 고령자복지시설에서의 공간구성 특성 ········36
<표 13> 개호보험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 ·····40
그림 목차
<그림 1> 연령 구간별 인구의 추이 ·········8
<그림 2>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 ····11
<그림 3> 고령자를 위한 로봇 제품들 ·····12
<그림 4> 오노미치 고령자 전용 수용동 모습···18
<그림 5> 서비스 체계도 ················43
<그림 6> ビバース日進町 ············44
<그림 7> Net4U,NOTE4U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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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경제구조를 이끄는 인구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는 첨단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고령 인구의 증가로 그치지않고 비경제활동 고령자 인구와 치매, 중풍, 건강 악화 등 도움이 필요한고령자1)의 수 증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및 고령자 보호기간의 장기화와 핵가족화 현상이 맞물려 고령화 인구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보여지며, 그 중에서 특히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이를 장기간 동안 대비해오던 선진국들에 비해 세계 최고 장수국가인 일본은 평균수명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7년에 이미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처음으로 15세 미만의 인구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2)에 접어 들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의 동양 문화권 국가로 고령자문제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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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의미 한다.
2)UN의 정의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이상인 경우는 '고령화사회(AgingSociety)',14% 이상을 ‘고령 사회 (AgedSociety)’21% 이상을 '초고령사회(SuperAgedSociety)'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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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왔다. 고령자 문제를 인식하는 가족 내 문화 역시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서일본의 고령자들은 점차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격리되면서 빈곤, 건강 상실, 고령자 범죄의 증가, 가족 내 소외,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생존권 보장,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년기 건강의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약화는 경제적 활동 능력의 상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존성을 증가시켜서 다른 계층(부양가족 등)의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일본은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들의 건강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정책보다 고령자의료복지정책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있다.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고령자 복지의 향상을 꾀하는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 개호보험법을 제정한 후2010년부터는 개호보험 제도를 시작, 현재까지 개호보험을 4차례 개정을하는 등 복지개혁기의 중반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악화와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이면서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생존과 관련된 고령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을 의료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한다.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일본보다도 빠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미흡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은 자연스런 성장이아닌 급속한 경제성장을 함에 따라 선진국이 단계적으로 접했던 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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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현상을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구 고령화는 가장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분야이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접어들면서 2018년이면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20년으로 미국 72년,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세계 최초로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24년보다도 더 빠른 추세이다.
한국과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기본적 의료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이 노년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미덕인 동양문화권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일본과 유사하여 일본의 정책들은 한국이 직면한 고령사회에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 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고령자들이 겪은 문제와 일본의 고령자 의료서비스 발전과정과 정책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회현상과 대책 등이 한국에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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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도출하여 한국의 고령자 의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모두 4장이며 각 장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장은 서론 장으로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은 일본사회의 고령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현상과 고령자들이 겪는 문제 등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은 고령화와 관련되어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 의료복지 서비스와 정책 내용과 그 사례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제4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주는 시사점을 제안하며 마치고자한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을 수집 분석한 문헌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술지, 서적 일본 웹사이트, 통계자료 등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일본사회의 현상과 고령자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와 일본의 관련 논문과 학술지, 관계기관의 연구보고서, 단행본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책 자료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고령화 대책으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의료복지정책과 관련 시설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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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일본의 초고령사회 현상
제 1절 일본의 초고령사회의 현황 및 전망
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산다사’(多産多死)→‘다산소사’(‘多産少死)→‘소산소사’(少産少死)라고 하는 인구동태 변화가 생기는데 일본 역시 이과정을 거쳤다.
근대화 이전 사회에서는 자녀를 노동력이자 노후를 지탱해 주는 존재로보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여서 출생률은 높은 한편 의학의 미발달과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률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은 많지만 사망인구가 많다는 의미에서 ‘다산다사’상태라 불리었고 인구증가율은 그다지높지 않았다.
그러다 전후(戰後)부터 의학수준의 향상이나 공중위생의 개선으로 사망률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으나 사람의 인식이나 관습은 변하지 않아 출산은 많이 이루어지는 ‘다산소사’의 상태가 되었다.
다산소사의 단계는 1940년대 후반 베이비붐이 끝난 이후 공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의식의 변화가 생겨 핵가족이 늘고 미혼인구의 증가와 일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여유를 즐기려 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생률은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소산소사’의 상태가 되어 인구증가율도 낮아졌다.3) 그리하여 부모세대의 인구가 자녀세대의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져,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상승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 누적적으로 계속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에는 장수화의 영향도 있다. 장수화사회란 인생에서 고령기의 비율이 길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1950년에는 남자 58세, 여자 61세였던 것이 1970년에는 남자 69.3세, 여자 74.6세, 1992년에는 남자 76.1세, 여자 82.2세, 2014년에는 남자 80세, 여자86.5세였고 2020년에는 남자 80.9세,여자 87.6세로 여전히 세계 최장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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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エイジング 中央硏究 センタ-,「高齡化社會の基礎資料」,中央法規出版,2012,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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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197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1%로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고,1994년에는 14.1%로 고령사회에, 200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점차 그 인구수가 증가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단카이((団塊)5)세대가 2012년에 고령자 인구로 합류되면서 고령자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3>에 따르면 고령자 인구는 3,392만 명으로 총인구의 26.7%에 달하며 단카이((団塊)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3,612만명, 2050년에는 3,76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인구가 약 39%에 해당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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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령사회백서 :고령 사회 대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매년 내각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고령화 상황이나 정부가 마련한 고령 사회 대책의 실시 상황, 또 고령화의 상황을 고려하고 강구하라고 하는 시책이다.
5) 단카이 세대 :일본에서 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킨다.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가 1976년에 발표한 <단카이의 세대>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여 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다.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세대로 ‘단카이(だんかい,團塊)’란 ‘덩어리’라는 의미로,이 세대의 인구가다른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인구분포도를 그리면 덩어리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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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되어 고령자 인구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현상은 어느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인구의 5인중 2인이 고령자가 되는 전례 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자의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전체 인구에 대한 고령자인구의비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의 둔화, 고령자부양에 따르는 사회비용의 증가, 실버산업 성장 등의 사회적 현상이 대두하게 되었고 고령자 개인은 신체적 노화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고독, 질병, 빈곤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제 2절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현상
1.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소수자녀 출산으로 인해 일본은 생산가능인구의 현저한 감소가 일어나 노동력부족 현상이 대두 되었다. 고령인구의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는것을 의미하는 인구오너스 (Demographiconus)시대가 근접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취업 구조의 고령화,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었고 노동력을 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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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제 활동의 기초적인 자원이라고 볼 때, 생산인구의 감소는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주어 국가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며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장래 인구 추계 결과에 의하면 1990년에는 약70%였던 생산연령인구가 2050년에는 약 51%로 줄어들 전망이다. 즉 1명의 고령자를 1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노동력의감소는 OECD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단카이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 시점인 2007년부터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며,이를 ‘2007년 문제’라고 지칭할 정도였다.6)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가 대거퇴직하여 노동력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은퇴자에게 지급될 연금지출이 급증하여 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2007년부터 4년간 일본노동력인구가 180만 명 감소하여, 그 경제적 손실도 2010년 기준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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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현승 외,「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와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산업연구원,2015,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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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엔이라고 했다.7)결국 일본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로 연장하였으며2012년에는 개정안이 시정되어 정년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2.실버산업 성장
일본은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보편화되었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단카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인 2007년부터 고령층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단카이 세대는 700만명 정도로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전세대의 고령층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8)하는 등의 노후준비가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단카이 세대가 고령층으로 흡수되면서 고령층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침체에빠져 있는 일본의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고령자 서비스와 고령자대상용품과 관련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기존의 고령층은 소수의 부유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연금이나 자녀들의용돈에 의존하며 물건의 구입도 지역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단카이 세대는 인구규모가 크고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며 IT에 대한관심도가 높아 PC나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등 능동적으로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고령층의 소비가 전체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 일본 60세 이상의 고령세대 소비액은전체 가계 소비액의 40% 이상인 60조 엔을 넘었고 2020년 74조 엔, 2030년에는 77조에 달하며 전체 가계 소비의 절반이 고령층의 지출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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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베이비부머로 중기경쟁력 높이자]② 일본 퇴직자 활용사례”,이코노믹리뷰,2014.
8)2011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저축액은 2305만엔으로 일본 전체 평균 1638만엔 대비 14배 규모임 4000만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인구의 70%이상이 65세 이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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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9)
현재의 일본 고령자의 소비지출은 기존 고령세대에 비해 자녀나 손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다. 먼저 건강유지와 항노화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제품구매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의료기관을 통한관리뿐 아니라 스포츠나 문화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도 하고 있다. 이러한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시니어 전용 스포츠클럽이 성행하게 되었다.10)취미와 여가를 위한 소비 증가도 뚜렷하여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지역놀이‘켄유쿠우칸(健遊空間)’11)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본인의 청년시절에 즐겼던 문화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출을 노스탤지어 상품에 대한 지출이라 하는데 최근 일본에서는노스탤지어 마케팅이 활발하다.
예를 들면, 레저기업인 고시타카사는 70년대에 볼링 붐을 일으켰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볼링교실’을 개최하였고, 비틀즈의 일본 방문 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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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금받기 시작한 단카이 세대,日 내수 구세주로”,한국경제신문,2012.
10)조현승 외,「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와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산업연구원,2015,62~63P
11)동세대와의 취미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간의 커뮤니티공간으로 ‘바둑장기코너’, ‘맛사지체어’등을 설치하여 3시간당 1000엔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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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기념해 발매된 싱글 레코드는 당일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12)
이외에도 도시락 등 조리된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의이용증가와 국내외 여행, 각종 의료기구, 본인의 기호를 반영한 주택리폼산업의 성행 등 고령층의 구매파워가 증가하게 되었다.
주 소비층의 변화는 소비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기업들은 고령층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고령자용 제품들을 출시하였다.
‘SONY’가 출시한 디지털 단말기 ‘리더’는 문자크기 조절, 책갈피 등의기능을 탑재하여 고령자가 쉽게 단말기를 이용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과 ‘환경’을 고려한 ‘NISSAN’의 ‘에코카’도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빵 제조업체인 ‘안데르센’은 씹는 기능이 약한 고령자를 위한 먹기 쉬운 빵을, 슈퍼체인점인 ‘다이에’는 도쿄 아카바네에 고령층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슈퍼를 오픈하였으며 세븐일레븐은고령층의 건강니즈와 단맛을 선호하는 성향에 부합된 ‘미타라시 단고’등다양한 PB상품13)을 선보였다. 여행업체인 (주)SPI는 고령자를 대상으로간병자격을 갖춘 여행전문가가 여행계획부터 간병지원까지 담당하며 고향방문을 하는 ‘간병여행’상품을 선보여 고령층 소비자의 마음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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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일본 고령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 KB DAILY 지식비타민2012, p2
13)PB상품 :privatebrandproducts(자가 상표). 대형 소매업자들이 제작한 자체브랜드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의 대형 소매업체 측에서 고객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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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T나 로봇을 활용하여 병이나 의료서비스를 받기 쉬운 제품들이개발·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벤처기업 ‘R-TECHS'는 뇌졸중환자가사용할 손가락용 리허빌리테이션14)로봇을 개발하였다. 리허빌리테이션은원래 작업치료사와 환자 간에 1:1로 이루어지지만, 로봇을 장착하게 되면작업치료사가 하는 동작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재생할 수 있어 환자가 자택에서도 용이하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이는 환자가 단기간에효율적으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 부담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ANASONIC’은 의료,간병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자사가 경영하는 병원에 간호사 등을 대신해 의약품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약물 운반로봇'을 도입하였고, ‘Fujitsu’는 고령자전용 스마트 폰을 출시하여 건강관리데이터의 열람기능, 스마트 폰 내부의 만보기 센서로 운동량측정기능, 귀가 어두운 고령층을 위해 고음부를 보정마이크 기술과 가족에게 자동 전송되는 고령자 모니터링 서비스, 혈압계 등 건강측정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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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리허빌리테이션 :사회복귀(社會復歸)라는 의미로 보건에서는 제3의 의학이라고 하는재활요법을 의미한다.
15)KOTRA,「 일본의 新고령세대,새로운 시장을 연다.」, globalmarketreport12-003,201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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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단카이 세대는 돌봄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소비도 주도하는‘액티브 시니어’세대로 부상하였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고령세대가 소비를 주도하는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실버산업의 활성화가예상된다.
3. 사회보장 재원의 증가
경제학에 ‘재정적 아동 학대’라는 말이 있다. 세대 간 격차를 연구하는미국의 연구자가 사용하기 시작하여 널리 퍼진 말로 젊은 세대와 앞으로태어날 아이일수록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가능연령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의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세대로 갈수록 저출산으로 현역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고령자는 증가하고 국가는 팽창하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기 위한 빚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돌림으로 현역세대의 고령자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195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에 대해 현역 세대(15〜64세)는10명이었으나 지금은 2.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부담이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복지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 보육, 개호 등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17년도 일본 정책예산 중 40%가 사회보장비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가 재무성에제출한 2017년도 예산 요구액 총액은 101조엔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요청한 부처는 사회보장담당인 후생노동성으로 올해보다 약2.7% 늘어난 31조 1000억엔을 예산을 요구하였다. 이는 정책관련 예산의 약 40%에해당하는 금액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로 인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지속하는 데 6400억엔의 돈이 필요하고 아베 정권의 개호·보육 정책 강화에 따라 보육사나 개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사회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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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초보장수급자를 증대시켜 국가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16)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표 참고)에 의하면 연금이나 의료보험, 복지 등의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 비용의 총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국민소득에 약 30%정도로 특히 고령자 관계 급부비는 총 사회보장급여비용의 68.4%에 달한다.
연금의 경우에도 2001년 60만 명이던 고령연금 수령자가 2005년에는 약109만 명으로 증가하여 재정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 제도를유지할 경우 2035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0이 되는 등의 심각한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17)
연금 수급자의 증가뿐 아니라 고령자의 의료․복지비용 등과 관련된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국가 재정수지를 더욱 부담되게 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발병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고 만성질환자가 많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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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저출산과 고령화의 덫」, 매일경제일보, 2016.
17)「저출산과 고령화의 덫」, 매일경제일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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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료비가 다른 연령층들에 3배에 이르고 일본의 생활 보호 대상자 209만 명 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는 일본 사회보장비를증가시켜 그 비용이 역대 최고의 수준이 되었다.
이로 인한 고령자인구에 대한 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역세대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자 스스로가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제 3절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문제
1. 고령자의 빈곤
4000만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인구의 70%이상이 65세 이상일 정도로일본 고령층의 노후준비는 잘되어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를볼 때 고령자빈곤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빈곤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령자간의 빈부 격차가 심하여,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상위1%가 전체 자산의 20%에 해당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 가치가 변화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향후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는 그의 저서 '2020하류노인이 온다.'에서「수입, 충분한 저축, 의지할 사람」이 3가지가 없는 고령층을 ‘하류노인’이라 칭하였다. ‘하류노인’들이 많아지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하게 되고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되며 경제적 악화는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고령자인구가 증가할수록 고령자 빈곤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결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국민생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생활보호 수급 세대는 213만5393세대로 역대 최다 수치였고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가 92만665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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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세대의 1년간 평균소득이 537만엔 인데 비해 고령자 세대는 309만엔으로 고령자 세대의 90.1%가 전 세대의평균소득을 밑돌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인 고령자 세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2002년에는 10.7%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3.9%가 되었다.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고령자 단신 세대의 평균 가계수지는 적자18)로 주택이 없는 경우는 집세 부담이 커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고령자들이 빈곤해지게 된 배경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자신의 병으로 인한 과도한 치료비의 지출, 자녀가 실업자나 은둔형 외톨이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 치매나 황혼이혼, 은퇴 등이 있다.
즉, 저축액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살아가는데필요한 일상 생활비로 사용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과 요양 사고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와 요양비가 발생하여 결국 저축액이 줄어들어 고령자들은 빈곤층이 된다. 또한 현재의 일본 고령자세대는 고도 경제성장의 순풍 덕에자산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많은 자산을 모을 기회가 있었지만 향후 고령자가 될 청년층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을 모을 기회가 적고사회적 부담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고령자가 되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에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이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것이다.
2. 고령자의 범죄 증가
초고령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득 감소 또는 무소득으로 인한 경제적인어려움을 경험하고 노인성 질환과 배우자와의 이별 등으로 인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의 범죄자 수가 꾸준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찰청 자료인 2015년도 犯罪白書19)에 따르면 각종 범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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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후생노동성.「국민생활 기초조사」.2015년.
19)犯罪白書:일본 총무성에서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목적을 위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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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고령자의 수는 1995년 1만1440명에서 2014년에는 4만7252명으로무려 4.13배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유죄를 받아 교도소로 가게 되어교도소는 고령자로 넘쳐나고 있다. 2014년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 2만1866명 가운데 2283명(약 10.4%)이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고령자의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1991년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처음으로 1991년 교도소에 수감된 고령자는 전체의 1.3%(274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20)
이러한 고령자들의 교도소행의 증가로 교도관은 수감자의 목욕을 돕고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교도행정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도소 내에 고령자 전용 수용 동을 설치하여 복도에 도보용 손잡이와 다다미방을 설치하는 등 수감자의 편의시설을 강화하고 고령자 전용 수용 동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생긴 곳이 히로시마의 오노미치(尾道)형무지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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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한 자료.
20)「세계최고의 고령국가 일본,‘노인범죄’로 골머리」,경향신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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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70개 교도소 가운데 고령 재소자비율이 20%를 넘는 32개의 교도소를 선정,2017년부터는 비상근 개호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6000만엔의 비용을 반영하였다.
교도소에 배치될 개호전문가들은 질병이 있는 고령 재소자의 목욕·식사·치료·배변 등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호전문가와 함께 출소한 고령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 사회복지가 수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출소 후의 생활상담 등을 강화하여 다시 교도소로 오는 재범을 막아보겠다는 뜻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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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노인요양시설된 일본 교도소, 재소자 고령화에 '간병전문가'배치」,경향신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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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도소가 점차 ‘복지시설’처럼 변하다보니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현재 고령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절도로 실제 식사와 잠자리가 해결되고 무료로 치료가 가능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절도와 같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이다.22) 이러한 교도소행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고령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일본 사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FT보고서23)에 따르면 고령의 재소자 한 명에 연간 약 420만 엔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다른 세대의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은 금액으로 고령자 한명이받는 기초연금의 5배가 넘는다.24)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교도소 내에 비상근 개호전문가,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면서 수감자 한명에게 들어가는그 비용은 더 증가하여 앞으로 일본사회가 안게 될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고독사 (고립사)
현대사회에서는 퇴직이 제도화되어 고령자가 되면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벌어들이는 수입의 감소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고령자들을소외와 고독감에 빠지게 한다. 일본의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는 현 시대에노년기의 황혼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배우자 사별, 핵가족화현상, 미혼연령 증가 등으로 단독세대인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연령대에비해 고령자들의 고독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독사란 혼자 사는데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망 후 수일이 지나발견되는 경우로 일본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된 1970년대에 독거고령자가사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지인에 의해 발견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처음등장하였다. 독거 고령자의 증가로 일본사회에서 동종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80년대 이후 큰 화제가 되었고 이러한 사회현상을 언론매체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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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中尾暢見,「 激増する高齢者犯罪 」専修人間科学論集社会学,2014년 7p
23)파이낸셜타임스(FT)보고서 :일본의 소비자연구기관 '커스텀 프로덕츠 리서치(CPR)'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작성됨
24)「高齢者の犯罪が増加 刑務所に入るために罪を犯す人も?」,LivedoorNew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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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孤獨死)’25)라고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칭하게 되었다.고독사의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무관심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독사하기 쉬운단독 거주 고령자들은 연락을 하는 가족이 거의 없고 이웃과도 교류하지않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를 받기 어렵다. 특히,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에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면서 더욱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26)
일본의 도쿄 23구에서는 정확한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 시행되는 감찰의(監察醫)제도27)가 있다.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고독사 데이터에 의하면 도쿄 23구내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독사는 2004년에 1669명,2024년에는 2891명으로 10년 전 보다 약 1.5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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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후생노동성은 2007년도에 실시한 “고립사 방지추진사업”에서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는 시책이나 현장에서 고독사 대신 고립사(孤立死)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한다.
26)안재효「고령사회 진입대비 독거노인 고독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방안」2014,P20~21
27)감찰의(監察醫)제도:사인 불명의 시체를 검안 또는 해부하여 사인을 밝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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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독사의 증가추세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2007년부터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예산 1억 7천 만 엔을 편성하고, ‘고령자가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회의’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세대의 고립생활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간관계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 고독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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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鷲野明美,[‘孤独死’‘孤立死’問題へのアプローチ],愛知県立大学教育福祉学部論集,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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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일본의 고령자 의료서비스
제 1절 고령자 의료복지의 필요성과 문제의식
고령자 의료복지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령자를 질병으로부터 구제하고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필요한 고령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신체적인 기능쇠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후에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 문제 해결하여 생명을 유지시키는데필요한 복지정책으로 노년기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 노인성 질환의조기 발견, 고령자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고령자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경제, 복지, 의료 등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고령자의 의료복지 및질병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만성질환자가많아 의료비 부담이 많으나 가족기능의 형태 변화 및 부양 기능의 약화로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령자 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29)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 장애나 신체적 기능 약화 등으로 사망할 때까지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유병률은 2~3배로 높고 질병 자체가 만성적이어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요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들은 빈번하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측 불허의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부담은 수입원이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일본은 2050년이 되면 3명중 1명이상이 고령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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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곽은주,「노인 의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9, 22~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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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사회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와 더불어 고령화는 일본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더불어 핵가족화와 소자화(小子化)30)등에 의한 생활양식 변화는 산업화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고령자의 노후 생활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로 자녀 부양에 의한 것이 관례였으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일본인의 부양의식은 크게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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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소자화(小子化):인구동향을 볼때 출생빈도가 감소되어 있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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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는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생활원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보호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해 온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1990년에는 55.8%에서 2011년에는 63%이로 증가함31)에 따라 여성들이 고령자들의 간호나 보호 등을 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이 고령자의 부양을 맡게된다 해도 가족 전체의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가족들은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간병과 재정적 문제,환자의 인지 기능 손상으로인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복합적인 가족 문제를 겪게 된다.
고령자의 상병기간 장기화나 중증화는 전문적인 케어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32)
따라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자를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족 체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한 것이다.
제 2절 고령자 의료복지 정책의 흐름
1.정책 발전 개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형태로 고령자보건의료대책이 이루어져 왔으며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 건강관련 복지시책의실시 근거가 되는 법체계가 요구 되었고,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
었다. 노인 복지법 제정은 저소득의 고령자에 한정되었던 국가정책이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법에 의하여 특별양호노인홈이 설립되었고 고령자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개념이정립되어 고령자 관련 복지 시설의 체계화, 재가 고령자 복지 정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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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OECD,2012EmploymentOutlook.
32)박석돈,「노인복지론」,양서원,2013,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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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등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1970년대에는 고령자 개호서비스가 저소득층만이아니라 점차 보편적인 욕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1973년부터 국가시책으로 고령자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출하는 고령자 의료비 지급제도가 발족하기에 이른다. 이 제도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33)그리고 1978년부터 1982년간에 걸쳐 고령자건강 진단, 고령자의료비 지급제도, 고령자 건강 상담 사업을 실행하는 고령자보건의료 종합대책 개발 사업을 모델사업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고령자 의료비 증대로 인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 의료무료화가 폐지되고 1983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보건법은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고 장년기부터 종합적인 보건대책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액을부담하도록 하는 정액부담금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고령자의료는 의료보험제도에서 분리되게 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자인구 비율이 10%를 넘어서자 노인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여 1989년 골드플랜을 통해 1999년까지 고령자를 위한 종합시설 정비, 시설의 긴급정비 등 7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다루어야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이다. 그 후 골드플랜의 전면적인 수정으로 1994년 “신 골드 플랜"이라는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신 골드 플랜은 개호보험제도의 초석이 되었다. 골드플랜은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재가 개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신 골드플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신 골드 플랜으로 고령자 장기요양수요의 증대와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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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세 이상 고령자의료비 무료조치제도는 통원이나 입원에 따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감소시켜줌으로써 병원에 의한 개호를 증가시켰으나 “사회적 입원“으로 대변되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 곧 바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켰고 그 후 일본정부의 개호정책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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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설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목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종합플랜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에 의하여 1995년부터 5년 동안 무려 9조 엔이 투입되고, 이 중 43% 정도가 국고 지원으로 우선 시설확보에 노력하였다. 일본이 이처럼 막대한 자원을 고령자복지 분야에 투입한 것은 고령자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개호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령자 보건복지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보건복지 시책의 방향을 책정(골드 플랜21)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은 개호서비스의 기반 정비만이 아니라 건강및 활력증진, 예방활동, 생활지원 대책을 중시한 플랜이다.34) 이후 75세이상의 고령자 전원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2008년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도입은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본인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가하는 급격한개혁이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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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城仁士,「高齡者の發達を支援する環境づくり」、城仁士, 2005, P73~74
35)이종황,「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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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보건제도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1961년 국민 건강 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 보험이 달성되고,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방을 시작으로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 사업이확대되었으며, 1973년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는 의료서비스를 대폭 증가시키는 한편 급격한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입원의 증가,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 1982년 노인 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근거한 노인 보건제도가 실시되었다.
노인보건사업은 노인보건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82년 발족 이래 4차에 걸쳐 수정 및 보완되어 왔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건강수첩교부,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검진, 기능훈련, 방문지도 사업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수첩교부 사업의 목적은 건강검진이나 기타 노후 건강유지를 위해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본인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다. 건강교육사업은 생활습관개선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기타 건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고 적절한 지원및 지도를 실시하여 건강을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장년기부터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자로 기본건강진단 결과 일상생활을 하는데지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다만 건강교육의 내용은 상태에 따라서 대상자 대신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상담사업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개별 상담에 따라 필요한 조언 및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시 주체는 건강교육사업의 대상자와 동일하다.
건강진단의 유형에는 기본검진, 치주질환검진, 골다공증검진, 건강도 평가, 간염바이러스검진 및 검진지도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본 건강 진단은 질환 및 그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영양 및 운동 등의생활지도나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이들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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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능 훈련 사업은 노화, 질병, 외상 등에 의해 심신의 기능이저하된 자에 대해 심신가능의 유지 및 회복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 칩거 생활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 지도 사업은 요양상의 보건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방문하여 건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 해당자의 심신기능 저하의 방지와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자는 40세 이상인자로 심신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요양상의 보건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36)
위와 같이 다양한 고령자 보건 사업의 재원은 중앙정부 및 시정촌(市町村)37)의 예산지원 30%와 각 보험자의 기여금 70%로 구성되며, 고령자 본인이 입원1일 300엔, 외래 1회 월 400엔을 상한으로 자기부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지급제도를 별도로 만들어 국가의 제도보다 소득제한을 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상 무료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령자 의료비가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자기 부담 상한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1990년 중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 되었다. 결국 1999년, 오부치 내각은 2005년까지 연금과 개호 등 고령자의료의 포괄적인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고령자 의료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즉, 2002년 ‘새로운 의료제도의 창설에 대한 내용과 계획’을 발표, 2003년‘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새 제도 도입’을 내각에서 결정하고, 2006년후기 고령자를 기존의 의료보험에서 분리한 ‘고령자 의료 확보 법률’이 제정되는 등, 약 10년의 과정을 거쳐 2008년에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 시행 되었다.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로서 재원의 10%를 고령자 본인이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설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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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小笠原祐次,『老人福祉論 』,ミネルヴァ書房,2007,p120~122
37)시정촌(市町村):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정(町),촌(村)을묶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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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1인당 월 6000엔의 보험료를 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납부하게 되었다.38) 지금까지 일본의 고령자 의료 정책이 수십 년간 점진적 개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면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도입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바로 부담을 주는 급격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절 고령자 의료서비스 유형 및 특징
1. 개호보험
가.개호보험의 발달 과정
개호(介護)보험39)은 고령 또는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사람을 대상으로 목욕, 배설, 식사 그리고 개호 기능 훈련, 간호, 요양상의관리 등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하여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본의 고령자 장기 요양 보험제도이다.
일본에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고령자복지제도에 의해 개호가필요한자에게 요양서비스 등이 제공 되었으나고령자복지제도는 행정처분에 의한 조치였기에 시정촌(市町村)등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종류와제공기관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없었고 소득조사 등에 따른 이용자의 심리적 저항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1997년에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법 개정을 4차례 단행 하였는데 1차 개정은 2005년에 이루어졌고, 2차는 2008년, 3차는 2011년 그리고 4차는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1차 개정에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내용을 담고 있었고 2차 개정에서는 개호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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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박명희,「일본의 고령자 의료제도 개혁과 비난회피의 복지정치」 한국사회역사학회,담론 201제17권 4호 통권56호,2014,P190~191
39)개호 :일본어에서 [介助(수발)]의 [介]와 [看護]의 [護]를 조합한 말로 고령자나 환자등을 보호하고 간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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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준수 등의 업무체계 정비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차 개정에서는 고령자가 생활해온 삶의터전에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호, 예방, 의료, 생활지원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4차 개정에서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개호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다.40)
나.개호보험 내용
대상자(피보험자)는 65세를 경계로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피보험자(40∼64세의 의료보험가입자 중 뇌졸중, 고령자 초기 치매 등의특정 고령자성 질환자)로 구분된다. 보험료의 징수방법 및 산정 등이 피보험자마다 달라 제1호 피보험자는 본인과 세대의 전년도 소득금액이나과세상황 등에 따라 시정촌(市町村)에서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연금공제로특별징수 된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별로산정된 보험료를 요양보험료, 의료보험료에 따라 세대주가 납부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월급과 상여금에 따라 의료보험마다 개호보험률이 설정되는보험료를 의료보장비용과 함께 납부되며 급여에서 일괄 징수되는 시스템으로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41)
개호보험의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40세 이상 노화가 원인인특정질환에 의한 요개호42) 상태나 요지원43) 상태로 인정받았을 경우에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필요한 건강상태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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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한국보건사회연구원,「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최근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5년, P4~5
41)조은,「일본의 2000년대 의료보험제도 개혁과 일본형 복지」, 연세대학교, 2015년,P64~65
42)요개호: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목욕,배설,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보호와 개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43)요지원: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며 요개호 상태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방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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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보호시간을 기준으로 표와 같이 요지원 1등급∼2등급,요개호는 1등급∼ 5등급까지 7개의 등급44)으로 구분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심한상태로 요지원 1등급은 일상생활 동작을 실시하는 능력이 한층 저하되어지원이나 부분적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요개호 5등급은 동작능력이 저하되어 개호 없이 일상생활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최중증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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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기존에 6등급으로 운영하다가 2006년 개정을 통하여 7등급으로 세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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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급여는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가 있고, 재가급여는다시 재가 급여, 지역밀착형급여, 시설급여, 신개호 예방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개호급여, 방문간호급여, 방문재활급여, 주간보호급여, 단기입소 요양개호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판매 급여가 있으며, 지역밀착형급여는 주로 요개호자를 지원하여 가능한 자택이나 자택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개호를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한 급여이다. 신개호예방 급여는 요지원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요개호 대상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며 요개호 상태로의 진전을 예방하는 서비스에 중점을둔다. 개호보험의 관리 주체는 시,정,촌 및 특별구이며 개호보험의 재원은 피보험자 50%, 나머지 50%는 공적부담45)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호보험료는 일본 국민의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매월 평균 4,972엔(2000년 당초에는 2,991엔이었으나 4차 개정으로 상승함)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65세가 되었을 때 누구나 개호서비스를 받는다.
개호보험서비스를 받는 이는 보험료 이외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기존에는 10%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했지만 4차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차등화 시켜 연금수입액이 연간 280만엔 이상인 고령자들에한해 자기부담금이 20%로 인상되었다. 요양지원 전문가 또한 요개호자나요지원자 사람들이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 기술을 보유한 개호지원 전문가 증을 취득한 사람이다.46) 업무 내용은 재가 서비스에 관한 업무, 요양시설에 관한 업무로 크게 나뉘며 재가업무는 요개호자나 요지원자의 상담을 받고 케어플랜을 작성하고재가 서비스 사업자등과의 연락 조정 또는 입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소개 등을 실시한다. 또한 요양시설의 업무는 시설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지원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파악 등을 실시한 시설서비스 계획을 작성한다.47) 개호지원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 의료복지 분야에서 실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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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국비 20%, 도도부현(都道府県)17.5%, 시정촌(市町村)12.5%이 부담한다.
46)미야기요코,「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 신라대학교, 2015 ,P36~37
47)池田省三,「介護保険論」, 中央法規, 2011, p89~91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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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개호복지사 등)이 5년 이상인 자 등이 개호지원전문가 실무 연수 수강 시험에 합격한 후 개호지원전문가 실무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개호지원 전문가 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개호 지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다.개호보험 최근 개정 내용
최근에 이루어진 4차 개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고령자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개호보험재정지출이 증가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지출은 요개호로 인정된 고령자의 수로 결정되는데 개호 인정자 수가2000년 218만 명에서 2015년 608만 명으로 2배가 넘는 수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재정의 50%를 충당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졌고결국 정부에서는 재정지출 억제 및 효율화에 중점을 둔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개호보험비용의 지출이 늘어나자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인상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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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기존 개호서비스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10% 정도를 유지해 왔지만 2015년부터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에게는 소득수준을감안하여 서비스 이용 시의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 시키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즉 연금 수입액이 연간 280만엔 이상 단독세대인 고령자는 기존의10%에서 20%로 인상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설입소 기준을 강화하였다.그동안 요개호 등급을 받으면등급과 관계없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지만,개정 후 요개호 3등급 이상인 중증의 요개호 상태에 있는 자만 들어 갈수 있게 제한하였다. 일본은개호보험 의료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30인 이상의 규모)의 운영·설치 주체로 주로 사회복지법인에게만 허용하는데 시설서비스 비용이 재가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높아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입소대기자수가50만 명에 이른다.4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정부에서는 입소자격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는 요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개호예방급부의 방문간호, 이용개호를 개호보험재원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요지원 대상자는 개호예방급여대상자로 구분하여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러한 재가급여가 예방이 목적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는 없고, 보험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만 기여하였다. 그래서 2017년까지 요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 및방문개호에 대해서는 시정촌(市町村)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개호보험제도에서 시정촌(市町村)의 지원사업으로 이관시킬 계획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개호등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요지원자의 방문개호 및 주간보호서비스에 한해서는 실시 주체를개호보험에서 시정촌(市町村)지역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도 기존의 개호보험법에 의한 개호서비스 사업자 이외에 NPO, 민간기업,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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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후생노동성,「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신청자 상황」, 2014.
49)선우덕,「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2015, P90~92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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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복지주거시설
고령자 의료복지주거시설이란 가정에서 부양 받을 수 없는 고령자를 시설에서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갖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며 가사원조, 개호, 간호, 의료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50)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개호보험법, 의료법 등 다양한 종류의 법이 고령자의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호보험법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일본은 건강이 취약한 고령자들을 위해 3종 개호보험시설인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등의 개호보험시설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등이 개호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의 규정아래 설립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 등이 많이 설립되었지만 다인실이 대부분이었고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또한 대부분 지가(地價)가 저렴한 교외지역에 개호보험시설 등이 세워지면서 가족 및 친구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떨어져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프라이버시 존중과 가정적인 환경에서 케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가 실시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들을 활용한 고령자용임대주택이나 케어하우스 등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에 설립되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공간구성의 특징 (UnitCare)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개인적 영역과 공공적 영역을 나누어서 생활하는 유니트케어(UnitCare)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유니트케어란 구성단위인 유니트(unit)와 보살피다, 보호하다, 돌보다 등의 의미인 케어(care)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이러한 유니트케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시설 내 거실을 생활단위중심으로 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소수의 인원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케어를 전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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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권순정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종류와 공급특성에 관한 연구」 .2011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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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케어는 <표 12>와 같이 2가지 영역과 4가지 공간 즉, 개인적 영역인 개인적 공간(privatezone)과 준 개인적 공간(semi-privatezone), 공공적 영역에는 준공공적 공간(semi-publiczone)과 공공적 공간(publiczone)으로 구성되어 프라이버시 보장이 되며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 공동시설의 느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인상을 준다.51)
이러한 시설의 공간구성 및 배치는 케어서비스 측면에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는 개별성이다. 인간의 모습이 다르듯이 신체적 상황과 생각, 욕구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령자복지시설에서는 집단주의 운영에 따라 획일적인 서비스인 경향이 있었다. 고령자복지시설의 공간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객실뿐만이 아니라 목욕, 배설시 기저귀 교환, 식사 등 개호 서비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자립성의 확보이다.고령자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대다수 고령자들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하지만 가능한 한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자립심을 가지게 함은 매우 중요하다.객실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가능하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자립심을 갖도록 한다.
셋째는 프라이버시의 확보이다. 한 룸에 4~6명이 생활하게 되면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령자복지시설에서는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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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손명숙,「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 경희대학교, 2006, P72~7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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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가 달려 있고 룸에는 개인용 화장실이 있으며 개인의 소지품이 있다.
넷째는 자유로운 생활보장이다.고령자들에게 아무런 규제가 없는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의 방에서 식사가 가능하고 개인욕실에서 목욕과 외부 식당에서 주문식사도 가능하며 개인전화 설치도 가능하다.
다섯째는 가정화이다.유니트케어가 추구하는 목표가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이 아니라,인간이 주체이고 삶의 장인 가정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와 가족의 말을 빌리면 고령자는 집에서 이사 왔다고 생각되고, 그 가족은 시설에 있는 어른을 면회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 댁에 방문하러 온 것 같다고 말한다.52)
나.일본 고령자 복지시설의 종류
일본 전역에는 다양한 고령자의료복지 시설이 있으며 한국에 비해 지방 자치제도가 잘 발달하여 자치단체마다 또는 민간회사의 전략이나 개호보험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분류방식과 시설의 명칭이 있고 새로운 시설이 개발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중에서 개호보험시설로 불리는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 노인복지시설 등 3종 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비교적 강도 높은 개호서비스가 제공된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시설은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개호의 지정을 받는 시설로 경비노인홈 유료노인시설, 고령자전용임대주택 등이 있다.
유료노인시설,임대주택은 비용이 높으면서 입주고령자의 건강이 양호한편이고, 반대로 개호보험시설들은 입주비용은 저렴하지만 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요개호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53)
1)개호보험시설
가)개호요양형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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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김종훈,「유료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P31~33
53)이용균 「한국형 노인의료·시설 복합체 도입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11, p6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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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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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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