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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89

65세이상 노인혜택 06 주거지원주택연금제도 06. 주거지원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6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 5,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0년 3월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질문과 답변 주택연.. 2020. 5. 26.
65세이상 노인혜택 05 생활지원 은퇴금융 아카데미 05. 생활지원 은퇴금융 아카데미 1.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과정 : 4주(주1회 3시간, 총 12시간) ■ 집중과정 : 2주(주2회 3시간, 총 12시간) ■ 특화과정 :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 (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 2020. 5. 25.
65세이상 노인혜택 04 생활지원긴급복지 지원제도 04.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 5. 25.
65세이상 노인혜택 02 생활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생활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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