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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50+세대/정책89

병원비없는 걱정없는 나라-어르신 중증 치매 진료, 이제는 부담 없이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30~60%입원·외래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10%고가의 치매 진단비용도 건강보험으로신경인지검사, MRI 등 약 100만원 소요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40만원 소요외래 진료 이용은 합리적으로총진료비 1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총진료비 15,000원 초과 시, 30% 부담으로 본인부담 3배 이상 급증총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 예시- 총 진료비 2만원까지는 10% 부담- 20,000원~25,000원까지는 20%- 25,000원 초과 시 30%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걱정 끝본인부담률 50%- 틀니(1악당) 55-67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본인부담률 30%- 틀니 .. 2017. 12. 29.
12월에 바뀌는 정책은?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표기됩니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됩.. 2017. 12. 8.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자소득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 시행 (사례 1)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장-노" 부양)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17.8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되었으며, 주.. 2017. 11. 2.
“노인의 사회참여 기여 활성화”를 위한 「제11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개최 "노인의 사회참여 기여 활성화"를 위한 제11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봉사활동 적극 수행한 노인자원봉사 개인 및 단체에 35개 표창, 상장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1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가 ‘존경과 사랑이 함께하는 사회, 활기찬 노인자원봉사’라는 주제로 10월 27일(금) ∼ 29일(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및 서울광장, 11월 9일(목) ~ 10일(금)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사)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17개 시ㆍ도 노인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수행기관 실무자 등 약 1,000여명이 참가한다. 노인자원봉사 기념식(10.27.(금) 11:30)에는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을 적..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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